검찰, '부품 결함 은폐' BMW코리아 법인·임직원 4명 기소.. 전 대표·독일 법인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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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디젤차량의 부품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뒤늦게 책임자인 임원에게 화재 사건에 대해 문의해 관련 보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이전에 이뤄진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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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주행 중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디젤차량의 부품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도로 위 운전자를 불안에 떨게 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과 관련 검찰이 2019년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모씨(50)와 부장 정모씨(47) 등 4명과 BMW코리아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차량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 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EGR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 그을음과 섞여 침전물이 형성되는데, 이 상황에서 EGR 쿨러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불꽃이 튀면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화재로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BMW코리아의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 업무 총괄 책임자였던 전씨와, 소관부서 부장이었던 정씨 등 회사의 결함 은폐에 직접 가담한 직원들을 재판에 넘긴 반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뒤늦게 책임자인 임원에게 화재 사건에 대해 문의해 관련 보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춰 이전에 이뤄진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나머지 고소·고발된 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서도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한편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9000대가 넘는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차량 생산 및 판매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미 주행거리가 누적된 차량의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이후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 법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결함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 차량 판매 대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2019년 11월 경찰의 송치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2020년 9월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한 뒤 최근까지도 관련자들과 참고인 등을 소환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에도 자동차 수입사에서 장기간 이를 은폐한 결과 다수의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와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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