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서 11억 상향 추진

오주환 2022. 5. 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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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에 대한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의총에서)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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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에 대한 기준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6·1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의총에서)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 의장은 “송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률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제도란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률)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률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현재는) 캡이 30%에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더블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보니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면 (재산세 대신)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다”며 “한꺼번에 보유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이 시장의 탄력성과 조세 부담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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