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농축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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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외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신해근 의령군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지자체에 기부하여 기부자는 고향의 발전을 농민은 농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출향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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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외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된다.
이 제도는 농업계의 숙원 사항으로 10년이 넘게 논의만 거듭하다가 지난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시행령 및 조례 제정 등 진행이 되고 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금 및 답례품 운영에서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공산품 비중이 높을 경우 당초 제도 도입 취지인 농축산물의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의령군은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위하여 지난 2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책과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령군 관내 농축협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을 개발・상품화해 농축산물 판로 확대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해근 의령군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면 지자체에 기부하여 기부자는 고향의 발전을 농민은 농가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출향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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