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힘 빼겠다는데.. 공수처장 "인력 문제 심각, 종이호랑이 평가"

양민철 2022. 5. 16.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그간의 수사 능력 지적, 통신 사찰 논란 등에 대해 "국민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수처법상 인력 규정(검사 25명·수사관 40명 등)을 거론한 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하다"며 "검찰 인원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로 토로했다.

김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법 24조 1항 폐지 방침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서 '인력 부족' 토로
국회 향해 "AS 해 줬어야"
공수처 우선 수사권 폐지 반대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6일 그간의 수사 능력 지적, 통신 사찰 논란 등에 대해 “국민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언론에서도 ‘슈퍼 공수처’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목한 공수처의 공직자 우선 수사권(공수처법 24조 1항)에 대해선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며 폐지에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여운국 차장 등 주요 간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한 조직이고, 국민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김 처장이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에 비우호적인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공수처도 자기 목소리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김 처장은 1시간5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인력 부족 등 내부 현안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법상 인력 규정(검사 25명·수사관 40명 등)을 거론한 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하다”며 “검찰 인원의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로 토로했다. 이어 “이런 게 바로 독소조항이고, 이런 걸 풀어주는 게 공수처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난해 4월 첫 검사 임용 당시 13명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하다”고 발언했었다. 신생 수사기관을 향한 우려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날 김 처장은 ‘어느 정도 인력이 적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손가락 세 개를 펼치며 “세 자리 수는 돼야 한다”고 했다. 현 수사력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김 처장은 국회를 향해 “만든 제도의 유의점이 있으면 1년 동안 AS를 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도 토로했다.

김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공수처법 24조 1항 폐지 방침에도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조항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검찰·경찰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다. 그는 “임기 중 24조 1항의 행사 기준과 절차·방법을 통제할 수단을 내외부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윤 대통령도 이해가 높을 것이다. 법과 원칙, 역할에 맞게 하면 결국 윤석열정부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학설과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팽팽하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 공수처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과천=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