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조카, 주택 대금 형제간 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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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형제와 벌인 재산 상속 분쟁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딸 A(60)씨가 오빠 B(70)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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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조카가 자신의 형제와 벌인 재산 상속 분쟁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 명예회장의 동생 고(故) 신소하씨의 딸 A(60)씨가 오빠 B(70)씨 등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삼촌인 신 명예회장이 어머니에게 돈을 지원해줘 주택을 샀는데, 어머니 사망 후 명의자인 오빠 B씨가 주택을 100억원에 처분하며 공동상속인인 자신에게 매매 대금을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B씨를 상대로 매매 대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은 가족관계와 주택 매매 사실 외에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심에서 B씨와 신 명예회장의 동생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공동해 14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를 할 사유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모친 장례식에서 받은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놓고 가족들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기도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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