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모텔에 감금해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한 10대들 중형 구형
인천의 한 모텔에 또래를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을 하고 알몸을 촬영한 10대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군(16)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B양(14)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C군(16)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과 B양은 올해 2월 13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D군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소주병 등으로 때렸고,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뒤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특별히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도 최후 진술을 통해 "용서받기 힘든 나쁜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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