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주소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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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시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 12종(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소규모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둔치 주차장, 비상급수시설, 육교 승강기, 인명구조함, 졸음쉼터,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드론 배달점)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고, 총 643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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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건물이 아닌 시설물과 공간의 주소를 표시한 위치정보이다.
그동안 버스정류장 및 소규모 공원 등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물에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근처의 건물번호나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등 정확한 위치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 12종(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소규모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둔치 주차장, 비상급수시설, 육교 승강기, 인명구조함, 졸음쉼터,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드론 배달점)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고, 총 643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위치 찾기가 편리해지고 각종 응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알림으로 상황 대응력이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척=김태식 기자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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