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6억→11억원 입법 추진"

이휘경 2022. 5. 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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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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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6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해 1주택자와 일치시키는 정책을 보고했고, 관련 입법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기 입법을 당론화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가급적 이번주 내로 입법을 할 예정"이라며 "송 후보의 제안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에서 10%로 제한하는 정책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제도는 재산세가 전년보다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율)을 초과해 늘어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현재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은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로 설정돼 있다.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3억원 초과 주택은 모두 1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캡이 30%에 씌워져 있다 보니, 집값이 올라갈 때는 3년이면 거의 더블로 재산세가 뛰는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 오르더라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다 보니 월급 생활자 입장에서 재산세가 뛰면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면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맞겠다"며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꺼번에 보유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은 적절하게 억제하는 것이 시장의 탄력성과 조세 부담을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규 계약 때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규정을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를 50% 감면해주는 정책도 조기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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