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모금] 선거 당일 유세하면 큰일?..'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서믿음 2022. 5.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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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책이다.

선거 현장 경험이 있는 저자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에 도움될 수 있는 핵심 부분을 쉽게 정리해 소개한다.

당선됐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계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여러 돌발 위험 요소를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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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 편집자주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책이다. 선거 현장 경험이 있는 저자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거 운동에 도움될 수 있는 핵심 부분을 쉽게 정리해 소개한다. 당선됐음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계에서 퇴출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여러 돌발 위험 요소를 조명한다.

‘선거기간’이란 ①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14일의 기간을 의미한다(제33조).

‘선거운동기간’이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의 기간을 말한다(제59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즉,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중에서

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 박웅희·김지은·김형근 지음 | 파지트 | 220쪽 | 1만7500원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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