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 출시 4일만에 200억 돌파

전민정 2022. 5. 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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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1일 출시된 이 상품은 출시 4일 만에 대출 약정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개인사업자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무보증·무담보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선보인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 5천만 원, 최저 금리는 연 4%초반(변동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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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1일 출시된 이 상품은 출시 4일 만에 대출 약정액 200억원을 돌파했다.

개인사업자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무보증·무담보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을 선보인 것은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 5천만 원, 최저 금리는 연 4%초반(변동금리)이다.

고객은 한번 승인을 받아 한도를 설정하면, 그 안에서 돈을 자유롭게 넣고 빼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달리 대출을 받을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쓴 만큼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무료다.

토스뱅크는 마이너스통장의 강점을 그대로 살리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 무보증·무담보로 진행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한다.

이용 가능 고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해야 한다. 최소 증빙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500만원 이상이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고객들은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의 실질 상환 능력은 물론 실제 영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단비’와 같은 상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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