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5천만원' 무상 증여 한도 올 하반기에 확대?

고혜영 2022. 5. 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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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정부가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연내 상속·증여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나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속세·증여법상 타인(증여자)으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한다. 단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현재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비속(성인 자녀·손주)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별 10~5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직계존속→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왔다. 배우자 공제액의 경우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째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증여세 인적공제가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세대 간 증여에 어려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4월 인적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 재산 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경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법 개정안의 경우 직계존속→비속 간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의 경우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최근 증여세 납부 인원과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수는 전년(2020년) 대비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4년 만에 81.4% 급증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인원 역시 2017년 대비 70% 가까이 증가해 약 21만명을 기록했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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