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 꼼수탈당' 민형배 의원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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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민 의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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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6/akn/20220516141419947fwaw.jpg)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민 의원의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지방청으로 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은 지난달 22일 민 의원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같은 달 27일 서초경찰서로 이송됐다. 이달 3일에는 이종배 법세련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법세련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탈당한 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시켰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자 민 의원이 전격 탈당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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