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공무원들을 이용한 관권선거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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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사무장 김영렬)는 공무원들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사라져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지도와 교육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심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4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과 이장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공직사회가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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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사무장 김영렬)는 공무원들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사라져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지도와 교육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심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4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과 이장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공직사회가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지역사회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심 후보는 공정선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공무원 등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적발 시 신고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제9조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제85조를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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