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불송치 결정 사건 재수사 요청해 47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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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인권보호부 신설(지난해 7월) 후 지난 4월까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들을 경찰에 재수사 요청해 47건을 송치 받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 사건은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경찰이 판단한 사건이다.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는 부서 신설 취지에 따라 면밀한 기록검토, 재수사요청 등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 중 47건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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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인권보호부 신설(지난해 7월) 후 지난 4월까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들을 경찰에 재수사 요청해 47건을 송치 받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불송치 결정 사건은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경찰이 판단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 8개 거점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했다.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 및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에 대한 수사와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일반 민생사건은 경찰에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을 송부 받아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혐의 유무 판단을 보완하고 있다. 대구지검 인권보호부는 부서 신설 취지에 따라 면밀한 기록검토, 재수사요청 등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된 사건 중 47건을 기소했다.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구 사건 중 10% 정도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자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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