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대상 '결제방식 강제' 실태점검 착수

차민영 2022. 5. 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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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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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 신고서 접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 전반 점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외에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행령·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도 살핀다.

방통위는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조치할 계획이다.

구글이 국내 앱 개발사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콘텐츠 가격도 줄줄이 오름세다. 구글은 앞서 국내 앱 개발사들에게 이달 안에 자신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6월1일부터 앱 삭제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이 허용한 결제 방식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는 자사 결제나 앱 내에서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는 개발사 자체 결제 뿐이다. 구글에 조치에 대응해 미디어·콘텐츠업계는 요금 인상으로 대응해왔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시즌·티빙 등의 이용권 금액은 15%가량 인상됐다. 뒤이어 웹소설 서비스 조아라, 음원 서비스 플로·바이브 등도 가격을 올렸다. 웹툰 업체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네이버웹툰은 '전용상품권 가격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네이버웹툰 안드로이드 앱 결제를 위한 쿠키 가격을 오는 23일부터 개당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주문형 비디오(VOD) 플랫폼 '시리즈온'의 캐시 가격도 100캐시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10% 올릴 예정이다. ‘마이디팟’ ‘라온이앤엠’ 등 웹소설 출판사와 작가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피해를 입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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