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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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다음 달 30일까지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도다.
신청 방법,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또는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29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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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다음 달 30일까지 여가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 여가친화인증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제도다.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유도한 기업·기관에 주어진다.
주요 평가항목은 여가시간 확보·제도화, 여가활동 지원, 조직문화.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열 곳은 문체부 장관상과 지역문화진흥원장상을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서면 심사(7~8월)와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 대상 기업·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2일 관련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신청 방법,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또는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293곳이다. 문체부는 이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생활 속 문화 활동, 직장인 대상 인문학 강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등 정부 인증과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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