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부모 자립기반 조성에 3년간 10조3천억 투입

이영규 2022. 5. 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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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 당 월 20만원 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에 3년간 총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강화 ▲취업ㆍ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 ▲임신ㆍ출산 및 건강증진 등 4대 추진전략을 핵심으로 한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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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에 아동 당 월 20만원 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56개 사업에 3년간 총 10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청소년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경기'를 비전으로 ▲양육돌봄 지원강화 ▲취업ㆍ경제적 자립 및 주거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확립 ▲임신ㆍ출산 및 건강증진 등 4대 추진전략을 핵심으로 한 '제1차(2022~2024)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 12월31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와 2021년 3월23일 신설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장의2(청소년부모 지원)에 따른 것이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계관 간담회, 청소년부모 실태조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총 사업규모는 국비 6조2849억원, 도비 2조810억원, 시군비 1조9425억원 등 10조3084억원이다.

도는 먼저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정이다. 해당 가정의 아동들에게는 월 20만 원씩이 지원된다. 세부 일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최근 1년 내 학업ㆍ직업훈련ㆍ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 원씩 1년 단위로 '자립지원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아울러 만 19세 이하 산모에 임신 1회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지주연 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보육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성숙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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