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재價 반영 못하는 납품가.. 하도급 원가연동제 시급

2022. 5. 16. 0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중소 하도급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업체의 42.4%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 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민간 자율에 맡겨서는 합리적인 단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중소 하도급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업체의 42.4%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에 반영했다고 응답한 업체들도 반영 비율은 10% 미만(24.7%), 10% 이상(20.7%)이 많았고 절반 이상은 12.3%, 전부 반영은 6.2%에 불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원사업자들이 합당하게 비용 분담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급 원가 변동이 있을 땐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서 조정을 신청했다고 답한 업체는 39.7%에 그쳤다. 신청하지 않은 업체들은 ‘거래 단절 또는 경쟁사로 물량 전환 우려’(40.5%),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정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였던 걸 보면 원사업자 눈치를 봐야 하는 하도급 업체들에 이 제도가 그림의 떡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도급 업체에 국제 원자재 가격은 불가항력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부담을 일정 정도 나눠지는 게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그런데도 원사업자들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단가 조정을 외면하고 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하도급 업체들은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 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민간 자율에 맡겨서는 합리적인 단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검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동제 도입을 공약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완화와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여야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