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규탄 궐기대회' 개최.."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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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을 규탄하고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14만 의사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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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참석한 이필수 의협 회장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15/akn/20220515184249074qemx.jpg)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회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을 규탄하고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했다.
의협은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간호단독법은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시켜 분절적,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만 이야기한다. 간호사들에 대한 혜택만을 말한다"면서 "여야 합의로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제외했다고 하나,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4만 의사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또한 "대한민국 의료는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중한 시기에 의료의 틀을 깨고, 면허 체계를 무시하며,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협은 줄곧 의료법 내 간호사 관련 규정만 뽑아내 별도 법안을 만드는 간호법 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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