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고액 출연료' 판단 주목..TBS 내달 감사결과 나온다

김민욱 입력 2022. 5. 15. 17:39 수정 2022. 5. 15. 21: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BS 사옥 전경. 사진 TBS


서울시가 TBS(교통방송)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6·1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감사결과는 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은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계약사항과 관련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등이 관심이다. 또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TBS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수도 있다.


TBS 재단 독립 후 첫 종합감사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TBS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감사위는 법리검토와 의결과정 등을 거쳐 다음 달 감사 결과서를 낼 계획이다. TBS는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다. 인사와 채용ㆍ예산 등 운영 전반을 자세히 들여다봤다고 한다.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제작비 지급 규정 넘긴 출연료?


관심은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을 빚은 계약사항을 감사위가 어떻게 볼지다. 김씨는 2016년 9월부터 뉴스공장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김씨의 회당 출연료로 200만원을 지급한 적 있다. 라디오 150만원에 TV 50만원 합산한 금액으로, 제작비 지급 규정상 상한액(100만원ㆍ라디오 진행자 기준)을 웃돈다고 한다.

이때문에 고액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관련 계약서는 없었다. TBS와 김씨가 “관행”이라며 ‘구두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양측은 지난해 7월에서야 ‘서면 계획’을 체결했다.

TBS는 지난해 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에 대해 “출연료는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콘텐트 참여자 인지도와 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52만원도 찾아낸 감사실력...이번엔


앞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인 2019년 종합감사 땐 TBS(당시 서울시 산하기관)의 한 프로그램에서 ‘52만원’의 출연료가 규정보다 더 지급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주의 조처가 이뤄졌다. 반면, 김씨 출연료 등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TBS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실제 뉴스공장은 지난해 10월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처분을 받은 적 있다. 김씨가 뉴스공장에서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발언한 게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사진 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열린 서울특별시학원연합회 2022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TBS 교통기능 떼고 '교육' 붙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 의견에 반대했다. 시의회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다.

오 시장은 최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서 TBS 변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오 후보는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통방송으로서 기능이 거의 사라진 만큼 교육방송으로 기능 전환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 교통방송 필요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TBS 설립운영 조례를 보면, 주요 사업으로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이 담겨 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기능을 넣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6·1 지방선거 뒤 꾸려질 서울시의회 인적구성이 관건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조례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서울시 안팎에선 방송통신위원회 허가가 교통방송으로 떨어진 만큼 아예 기능에서 ‘교통’을 떼려면 재허가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측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오 후보의 TBS 기능전환에 대해 “(TBS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칼을 대서라도 방송장악의 큰 그림을 그리려는 노골적 행태가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TBS의 교육방송 전환에 대해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고 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