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900억 챙길때..카뱅·카페 직원들 본전도 못건질 판

이보람 2022. 5.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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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최고점 9만4400원, 보호예수 탓 매각 못했는데…59.3%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카카오뱅크 오피스 모습. 뉴스1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면서 자사주를 매입한 직원들의 ‘대박의 꿈’도 현실화가 불투명해졌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 13일 종가는 전날(12일) 대비 500원(1.32%) 오른 3만8459원이다.

이는 상장 직후 최고점인 8월 중순 9만4400원 대비 59.32% 하락한 수준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에만 34.92% 하락했고 이달 들어서도 9.33%나 떨어졌다.

카카오뱅크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공모가인 3만9000원 아래까지 내려서면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공모주를 배정받은 회사 직원들도 아쉬운 상황이 됐다.

카카오뱅크는 IPO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에 4970억원 규모 총 1274만3642주의 공모주를 배정했다. 당시 이 회사 직원수는 1014명으로, 직원 1인당 4억9014만원 어치의 자사주를 산 셈이다.

주가가 고점이던 지난해 8월 중순 직원들의 평균 주식 평가액은 11억8639억원이었다. 평균 매입금액 대비 6억9625만원의 평가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공모주는 상장 이후 1년인 오는 8월 6일까지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상태다.

카카오페이의 상황도 비슷하다. 카카오페이는 공모가 9만원으로 지난해 11월 3일 상장했으며 현 주가는 8만5400원으로 공모가보다 5.11% 낮다.

카카오페이도 IPO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에 340만주, 총 3060억원 어치의 공모주를 배정했다. 직원 1인당 3억3188만원 어치 주식을 사들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류영준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 8명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카카오페이 주식 900억원어치를 매도, 현금화했다. 상장 후 1년 동안 매도가 금지되는 우리사주조합과 달리 경영진의 스톡옵션은 보호예수로 묶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했다.

이들 경영진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당시 주당 20만원이 넘던 카카오페이 주식을 5000원에 매입했고 나흘 만에 20만4000원의 가격으로 매도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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