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6·1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인하세요"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2. 5. 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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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 오는 17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대상은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자로, 10일 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재외국민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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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열람·이의신청..20일 확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인명부를 작성, 오는 17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0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는 대상은 2004년 6월 2일까지 출생한 만 18세 이상의 자로, 10일 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재외국민 포함)이다.

여기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광산구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도 포함된다.

10일 기준 명부에 등재된 광산구 총 선거인수는 32만 6458명(남 16만 3697명·여 16만 2761명)으로 올해 3월 9일에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수(32만6608명)보다 150명 감소했다.

광산구민은 17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광산구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과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은 기간 내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며, 방문 열람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열람한 명부에 오기가 있거나 명부 누락 등 이상이 있는 경우 기간 내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까지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게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유권자가 차질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지역을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투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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