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 출제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정답 오류 판단 이후 구제 조치까지 시행한 만큼 배상 책임을 물긴 어렵다는 취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 출제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정답 오류 판단 이후 구제 조치까지 시행한 만큼 배상 책임을 물긴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 응시자 94명이 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2013년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에선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상 오류가 있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응시생 일부는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2014년 10월 해당 판결을 받아들여 피해 응시생에 대해 성적 재산정과 대학 추가 합격 등 구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일부 응시생은 평가원과 국가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켰고, 출제 오류를 인식한 이후 1년이 지나서야 구제 절차를 밟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 출제 당시 다수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들이 수회에 걸쳐 검토했으나 이 사건 지문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뒤늦게나마 구제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그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할 순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평가원과 국가의 행위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평가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8번 문제를 출제한 점, 이의 신청이 있자 관련 학회 자문을 받아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정답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점,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하고 응시자 구제에 나선 점 등이 고려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비위’ 논란된 윤재순 비서관…과거 시집 도마에, 왜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말자!” 신지 교통사고 피해 호소
- 루나 ‘죽음의 단타’… 상폐 예고에도 김프 2600배
- “푸틴 혈액암으로 투병, 심각” 건강이상설 녹취록
- “이근 전 대위, 정찰 중 부상… 군 병원 이송됐다”
- 이재명 “개딸 현상 세계사적 의미…댓글은 우리가 선점해야”
- 北, 신규 확진 30만 육박 “사망자 급증…치료법 몰라”
- 尹대통령 부부, 취임 첫 주말 서울 시내서 빈대떡·신발 쇼핑
- 文 사저 7m 가림막, 하루만에 철거…“숨길 이유 없어”
- 기자실 찾은 尹 “좁네, 괜찮나”…김치찌개 약속도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