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법 대응 어려움"..재계, 정부에 법 개정 건의

김경미 2022. 5. 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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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붕괴 사고 발생 당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 달간 중대재해법 관련 전국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 기업의 68.7%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 적용 방법을 몰라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중대재해법 내용을 이해했으며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은 30.7%에 그쳤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응답 기업의 20.6%는 안전문화 강화, 안전경영 선포, 보호장비 확충 등 법 시행에 따른 조치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3.8%는 아직 조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14.5%는 별다른 조치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기업의 80.2%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황도 큰 차이를 보였다. 직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86.7%는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중기업(50∼299인)은 35.8%, 소기업(5∼49인)은 14.4%로 격차가 상당했다. 대기업의 경우 안전보건 예산을 1억원 이상 편성한 기업이 61%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중기업(27.7%)과 소기업(47.8%)은 1000만원 이하로 안전 예산을 편성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3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을 놓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오는 16일 법무부·고용노동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에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를 마련하고, 중대재해 사망자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경영 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당장의 현장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 건의하게 됐다”며 “경영 책임자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만큼 관련 법 개정 건의서도 조속히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 책임자를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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