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값 들썩이자..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미룰 듯

정다운 2022. 5. 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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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유출 재초환, 분양가상한제는 연내 개선
재초환, 분양가상한제는 연내 개선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일대. (매경DB)
정부가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로 꼽혀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정을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부 문건(국정과제 이행계획서)이 공개됐다.

지난 4월 작성된 인수위의 중간보고서로 알려진 이 문건은 A4용지 1170쪽 분량으로 윤석열정부가 공개한 110개 국정과제 내용과 세부 이행계획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진행하기로 정했다. 대선 이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자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면 주차장 부족 등을 명분으로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진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해당 문건은 인수위가 마련한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등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여서 특정한 추진 시기를 못 박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건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신도시재생특별법)’ 제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올 하반기 안에 국회에 법 개정·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내용도 담겨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도시 특성을 감안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되,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역·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 전용 단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의 경우 안전진단과 마찬가지로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지만, 현재 서초구 반포현대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부과가 지연되고 있어 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담금 완화 대상은 ‘실수요자, 장기보유자 등이 중심’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이외에 문건에는 윤 대통령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에 필요한 택지를 확보하고, 청년 실수요자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은 사전청약 공급방안을 마련해 내년 최초 공급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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