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급등에 하도급 곡소리..42%가 "납품단가 못올려"

장구슬 2022. 5. 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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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아 하도급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1차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6일부터 5월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철강류,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의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2만여 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점검결과는 응답에 응한 401개사의 실태를 종합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42.4%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높게 나타났다.

전 업종을 통틀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7.6%였다. 반영 비율은 10% 미만(24.7%)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 이상(20.7%), 50% 이상(12.2%), 전부 반영(6.2%) 등의 순이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땐 수급사업자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도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협력업체가 54.6%였고 조합이 협상을 대행해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업체는 76.6%에 달했다.

조정을 신청해본 업체는 39.7%였다. 이 가운데 91.8%는 업체가 직접 요청을 요청했고, 8.2%는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했다.

협력업체의 요청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도 48.8%에 달했다. 다만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 협의 개시 비율(69.3%)이 직접 신청한 경우(51.2%)보다 높았다.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다. 조항이 없는 경우는 21.4%,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11.5%였다.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설명, 가이드북 발간 등 제도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먼저 관련 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오는 5월 말부터는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권역별 현장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배포하기로 했다.

지난달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 행위도 수시 점검한다.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 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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