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조정요구 절반이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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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10명 중 4명만 하도급법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사업자의 절반은 납품단가 조정신청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상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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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 10명 중 4명만 하도급법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사업자의 절반은 납품단가 조정신청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들 대상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 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하도급법 상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는 원자재 가격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속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10일 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업체가 직접 단가 조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을 한 경우도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조정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했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단가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7.6%가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이에 “이날부터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하여 시장상황 및 납품 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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