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원자재 가격조정 확인해보니..건설업 절반넘게 '반영 NO'

이소희 2022. 5.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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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됐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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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여부 검토할 것"
전담대응팀 가동, 신속한 조정활성화 대책 추진
7월 실태조사 거쳐 위법업체에는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4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대상 업체가 인터넷 설문페이지에 응답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해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철강류(철광석·철스크랩·철판 등)와 비철금속(알루미늄·구리·니켈 등), 제지류, 목재류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업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뉴시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는 37.9%로 조사됐다.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했다.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협상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에 불과했다.


통상 단가 반영은 수급사업자의 조정요청, 원사업자의 선제적 조정, 사전에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자동반영 등에 따라 이뤄진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했으나,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 등도 48.8%에 달했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건설업종의 구조적 특성상 발주권자의 계약금액에 의한 공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도급 계약자가 아닌 발주권자의 금액 조정이 필요해 가격상승분이 반영되려면 원 발주자의 조정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잘 알고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납품단가 조정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조정협의 의무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유도하며, 조정협의 개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협상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오늘부터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해 시장상황과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관과 협업해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하고, 5월말부터 계약서 반영과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해 오는 20일까지 배포할 계획이며, 6월 중으로는 우수기업 선정·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총 10만개 업체 대상)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8월에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4월~9월)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해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 검토와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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