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6개월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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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어류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5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류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물 판매처를 추적해 공급처를 확인하고, 공급처에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통계자료를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된 생사료만 어류양식어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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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11월 30일, 체계적 관리
해양수산부가 어류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5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사료는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사료의 일종으로 곡물과 어분을 배합해, 가열 후 건조한 배합사료와 달리 물고기를 잘게 갈아 만든 사료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적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어업인들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토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류양식용 배합사료가 생사료에 비해 어류의 생장에 있어 효율이 떨어지다보니 어업인들은 생사료 사용을 선호해왔다.
이에 해수부는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지원하고, 생사료의 원료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어린물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는 5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생사료 사용 이력을 관리하는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어류 양식어가와 수협중앙회, 일선 지자체도 함께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류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물 판매처를 추적해 공급처를 확인하고, 공급처에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통계자료를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된 생사료만 어류양식어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생사료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업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생산자들은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력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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