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해결해 주겠다" 수수료 챙긴 건설업자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은행을 통해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건설업체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은행을 통해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하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건설업체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A씨는 같은 회사 사장 B씨와 짜고 2017년 5월 울산시 울주군의 모 지역주택조합장 C씨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을 잘 알고 있으니 한 달 안에 사업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대출 성사 수수료로 총 6억 3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실제 이중 68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개딸 현상 세계사적 의미…댓글은 우리가 선점해야”
- 北, 신규 확진 30만 육박 “사망자 급증…치료법 몰라”
- 尹대통령 부부, 취임 첫 주말 서울 시내서 빈대떡·신발 쇼핑
- 文 사저 7m 가림막, 하루만에 철거…“숨길 이유 없어”
- 기자실 찾은 尹 “좁네, 괜찮나”…김치찌개 약속도 [포착]
- ‘99% 폭락’ 루나 대표 집 찾은 BJ 자수…“20억 풀매수”
- “마스크 대신 코에 뿌리세요”…예방 스프레이 시판
- 이번엔 ‘삼성역 취객’…밭다리 걸고 날아차기 [영상]
- “엄마, 폰 고장났어” 자녀의 간절한 문자, 속지 마세요
- 루나로 돈방석 앉았던 권도형, 달 대신 지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