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복수정답 인정.. 대법 "국가배상책임 없어"

허경준 2022. 5. 15. 0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것과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손배소 청구 기각→2심 "문제 출제 등 주의 의무 과실 인정"
대법 "국가배상책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 상실 아냐"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것과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3년 11월 7일 실시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 중 ‘(2012년) 유럽연합(EU)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것을 옳다고 판단했다. 납득하지 못한 수험생 4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등급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EU보다 NAFTA가 더 크므로 평가원의 판단은 틀렸다"며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평가원은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 합격 등의 구제 조치를 했다.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은 1만8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제조치를 받은 학생 가운데 94명은 2015년 1월 부산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들은 성적 재산정을 거쳐 대학에 추가 합격했더라도 1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지면서 받는 손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재수생은 다른 대학을 다니거나 재수학원을 등록한 데 따른 재산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다른 수험생 역시 잘못된 성적표 때문에 하향 지원하는 등의 혼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1심은 평가원이 오류를 바로 잡아 점수를 재산정하는 등 구제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수험생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명백히 틀린 지문임에도 문제 출제 과정과 이의를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출제 오류로 재수를 택했거나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된 수험생 42명에게는 각 1000만 원, 당락과는 상관없었지만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가가 시행·관리하는 시험에서 출제·정답 오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출제와 정답 결정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할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평가원이 당시 여러 차례 검토를 거쳐 정당한 절차에 따라 8번 문제를 출제한 점, 이의 신청이 있자 학회 자문을 받아 이의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행정소송 패소 후 곧바로 응시자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며 "문제 출제부터 응시생들에 대한 구제조치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들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