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나뉜 아파트' 여의도 광장, 분리 재건축 한발 앞으로

정다운 입력 2022. 5.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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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원심 깨고 분리 재건축 인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매경DB)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744가구)가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떨어진 동들을 분리해 따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분리 재건축을 인정하면서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이은혜·배정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여의도 광장아파트 통합재건축 측(1·2동)이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978년 준공된 광장아파트는 여의나루로(25m 도로)를 사이에 두고 1·2동과 3~11동(4동은 없음)이 두 개의 주택용지로 각각 나뉘어 있다. 당초 광장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두 필지의 용적률이 각각 다른 게 문제였다. 1·2동(243.19%)의 용적률은 3~11동(199.47%)보다 40%포인트 이상 높아 통합해 재건축할 경우 3~11동 소유주의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때문에 3~11동 소유주들은 지난 2018년 신탁방식(한국자산신탁)의 분리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 영등포구청이 분리 재건축을 승인하자 1·2동 소유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8일 1심에서는 통합재건축을 주장하는 1·2동이 승소했다. 법원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둘 이상의 토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다며 1·2동 소유주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3~11동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법원은 3~11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 가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로 독립적인 정비사업이 가능한 하나의 주택단지’로 판단했다. 1·2동을 떼어내고 독립적으로 정비사업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 단지로 본 것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광장아파트 3~11동 재건축 추진위는 오는 6월 주민총회를 열고 재건축 절차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산신탁의 신탁계정대를 빌려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하고 기초계획을 수립, 신통계획도 넣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통합재건축을 주장하는 1·2동이 이번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는 변수가 산적한 상황이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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