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택배 들여놓길 기다리다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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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전 애인 집에 들어가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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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호관찰도 명받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술에 취해 전 애인 집에 들어가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 전력이 11회나 있으며 과거에도 동거녀에게 상해 등을 가한 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 앞에서 손으로 B씨의 뒷통수와 입술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B씨의 입술부위가 찢어지고 뒷머리에 혹이 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술에 취해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B씨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나오기를 기다리다 택배상자를 들여놓기 위해 잠시 현관문을 연 사이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
한편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해당 사건은 지난달 14일 공소기각결정이 이뤄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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