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안에 애 안 낳으면 8억 내놔" 아들에 소송건 印부부, 왜

한영혜 2022. 5. 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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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 넘어도 손주를 낳아주지 않아 아들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인도의 60대 부부가 지역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트위터 캡처]

인도의 60대 부부가 아들 부부를 상대로 1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그렇지 않으면 5000만 루피(8억3000만원)를 내놓으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4일 ANI통신 등에 따르면 우타라칸드주의 퇴직 공무원인 산지브 란잔 프라사드(61)는 “내 평생 번 돈을 아들 조종사 만드는 데 썼는데 손주가 필요한 나와 아내에게 아들 부부는 신경도 안 쓴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프라사드와 아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6년 전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지금까지 손주가 생기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서 이젠 가진 돈도 별로 없다. 우린 손주가 없어서 매우 불행하다”고 했다.

프라사드는 아들이 미국에서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데 350만 루피(6000만원)를 지원하는 등 많은 돈을 썼다며 손자든 손녀든 성별 구분없이 1년 안에 안겨달라고 요구했다.

프라사드 부부는 아들 부부가 1년 안에 손주를 안겨주지 않는다면 그동안 키워준 값 등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2500만 루피씩 총 5000만 루피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5000만 루피에는 아들에게 지원한 조종사 교육비와 5성 호텔 결혼식 비용, 비싼 차량과 해외 신혼 여행비 등이 포함됐다.

프라사드와 아내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돈이 손주를 못 가지게 하는 것 같다. 아들 부부가 별거하는 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들 부부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자신들이 기꺼이 손주의 양육을 맡겠다고도 밝혔다.

프라사드 부부의 변호인은 이 이례적인 소송의 이유가 “정신적 고통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조부모가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꿈”이라며 이 부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프라사드 부부와 아들 부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심리 기일을 지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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