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 공관위, 공주시 1- 2선거구 광역의원 고광철 - 박기영 후보로 재 공천

오명규 2022. 5. 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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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12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잔여지역 후보자 변경 및 확정' 보도자료을 통해 지방선거 광역의원 및 비례대표 일부 지역 후보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공관위는 12일 충남도 광역의원 공주시 제1, 2선거구와 계룡시 선거구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추가신청공고'를 통해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신청, 접수를 추가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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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후보들, "지방선거 방해행위 책임 - 법적 검토, 형사 고발 등 강력대처할 것" 반발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12일 '국민의힘 충남도당 잔여지역 후보자 변경 및 확정' 보도자료을 통해 지방선거 광역의원 및 비례대표 일부 지역 후보자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선거구는 공주1,2, 계룡시, 서신2,3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자 5명과 보령시, 서천군, 논산시 비례대표 총 6명이다. 

공관위는 이들 후보자 중 공주제1 광역의원 고광철 후보, 공주 제2 선거구에 박기영 후보를 그리고 계룡시에는 김원태 후보를 변경해 이재운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공관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12일 하루간 신청 재 공고, 접수를 받아 공주1, 2지역 광역후보로 고광철 후보와 박기영 후보를 다시 확정했다. 계룡시 지역의 후보는 김원태에서 이재운 후보로 바꿔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역의원의 경우, 우선 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선거구별 5월 11일, 12일 각각 (1일간)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접수를 실시하였으며, 공관위의 의결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지난 5일 공주, 계룡시등 3지역(공주1, 공주2, 계룡시)의 광역후보자 선출에서 탈락한 윤석우 - 이광수 후보등은 공심위의 공직후보자 추천 결정 과정의 불공정 절차등에 강력 반발하며 재심등을 요구하고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임박한 후보등록 일정(12,13일 양일간)을 감안하여 후보등록 전날인 11일 오후 8시경 공주시 1 선거구의 예비후보 이광수와 공주시 2선거구 윤석우 예비후보 그리고 계룡시 선거구 이재운, 김용락, 조기성, 강흥식 예비후보가 국민의힘(대표 이준석)을 상대로 청구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특히 윤석우의 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신청 공고에서는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신청서 접수기간을 동일하게 정하여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동시 추천을 제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박기영은 공주시장 후보자 추천신청과 광역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을 모두 함으로서 위 제한을 잠탈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공관위는 12일 충남도 광역의원 공주시 제1, 2선거구와 계룡시 선거구를 대상지역으로 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추가신청공고'를 통해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자 신청, 접수를 추가로 받았다.

기존 접수자는 '신청서'만 충남도당 이메일로 접수 신청을 받고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주시 제1, 2 광역후보로 고광철, 박기영후보가 재 신청서를 접수했고 공관위는 심사를 통해 이들 후보를 재 공천 확정, 결정했다.

한편, 후보에서 재 탈락한 법원 공직후보자 추전 결정 무효소송의 청구 승소 당사자인 윤석우, 이광수 예비후보 등은 어이가 없는 결정이라며 공관위의 재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후보자 등록 무효 가처분 신청을 재 청구함과 동시에 관련 공관위 관계자 등도 선거관리의 조직적인 전국동시지방선거 방해 행위로 보고 사법처리 등을 검토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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