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뚫었더니 태반이"..화장실서 아기 낳고 살해한 친모

정혜정 2022. 5. 13. 21: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평택경찰서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해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영아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미혼인 A씨는 지난 11일 평택시 서정동 자택 빌라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같은 날 오후 8시쯤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튿날인 12일 오후 A씨 집에서 막힌 변기를 뚫었던 배관 수리기사로부터 "변기에서 아기 태반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7시쯤 평택 시내 A씨 직장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아기를 살해했다고 자백하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털어놓았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야산에서 유기된 아기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