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국대, '조국 딸'만 부정 판정, '서민 교수' 등 17건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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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단국대학교가 단국대 교수들의 미성년 공저 논문 18건을 조사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논문 1건만 연구부정으로 판정했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에 "단국대의 경우 미성년 공저 논문 18편 중 부당저자 판정을 받은 연구물 1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맞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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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교육부 건물. |
ⓒ 윤근혁 |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단국대의 경우 미성년 공저 논문 18편 중 부당저자 판정을 받은 연구물 1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발표에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1033건 중 96건에 대해 부당저자 등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였다. 이에 따라 강원대, 전북대, 고려대 등 3개 대학은 부정논문으로 입학한 5명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했다.
고려대는 조민씨에 대해 지난 2월 '단국대 부정논문 입시 활용' 등을 이유로 들어 입학을 취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뒤 부모찬스 논란이 있던 2019년쯤 단국대가 해당 논문에 대해 '부당저자'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조민씨가 저자로 등재된 이 논문은 단국대 의대 장아무개 교수가 책임 저자로 참여했다.
그런데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도 지인 부탁을 받고 자신이 책임진 2편의 논문에 고교생들을 저자로 참여시킨 것으로 최근 확인되어 비판을 받고 있다. 서 교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부모찬스라고 비판해온 인사다.
▲ 서민 단국대 교수 |
ⓒ 공동취재사진 |
지난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 교수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논문에 경기과학고 학생과 용인외대부고 학생을 각각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 교수는 <경향신문>에 "부모 부탁을 받았다"면서 "동물에서 기생충을 빼는 일을 해보는 정도였다. 고등학생 수준에 딱 맞는 일이었다"고 사실상 부모찬스에 의한 저자 참여 사실을 시인했다. 그런데도 교육부와 단국대는 서민 교수의 해당 두 논문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에 대해 단국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리 대학은 해당 미성년 공저자 논문에 대해 외부위원도 참여하는 연구윤리위를 열어 교육부 지침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처럼 공정하게 들여다봤기 때문에 조민 학생 논문에 대해서만 부정논문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봐줬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재학시절 서울대 교수 지도로 쓴 포스터 부정 연구물에 대해서도 조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부정논문으로 해외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의심되는 36명에 대해서도 해외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봐주기'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부정대필 논문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교생 딸이 해외대학에 진학하게 될 경우에도 별다른 조사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단독] '미성년 연구물' 조사 교육부, 나경원 아들 '부정연구물' 제외 http://omn.kr/1yv0g, [단독] '미성년 부정논문' 해외대학 합격 36명, 통보도 안했다 http://omn.kr/1yq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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