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로버,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이정윤 2022. 5. 13. 19: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드로버에 대해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상장폐지 사유와 별개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는 1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레드로버에 대해 2021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상장폐지 사유와 별개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오는 1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이와 관련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된다고 공시했다. 정지기간은 2019년 7월11일부터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 또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