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추경안, 국회 통과만 남았다..26~27일 본회의 상정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17~18일에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부별(경제·비경제)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23~24일 경 예결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 뒤 26∼27일에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5월 임시국회 회기가 29일 종료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안을 조속히 의결해야한다. 정부는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 안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됐다"며 "심의·의결된 추경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처음 고려된 30조원 중반대에서 예상보다 커진 초과 세수로 인해 60조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추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000억원 중 72%인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실보정율 역시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었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소급적용이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일(12일) 논평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역시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대선 때는 소급적용을 약속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 공약을 폐기했다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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