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법원사거리·충혼탑 홀짝 주차제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거창군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과 연계해 원활한 교통과 주변 상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법원사거리와 충혼탑 인근 2개 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태희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홀짝 주정차 허용제의 시행으로 교통 혼잡을 개선해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통행 불편 해소, 상권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홀짝 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과 연계해 원활한 교통과 주변 상권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법원사거리와 충혼탑 인근 2개 구간에 대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법원사거리에서 거창지원 방향 50m 구간과 상동 하나로마트에서 충혼탑 방향 120m 구간이며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 주정차가 허용된다.
해당 지역은 그간 양방향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시 발생하고 있었으며 충혼탑 앞 회전교차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병목현상으로 교통정체 우려가 큰 지역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계도 활동을 전개해 '홀짝제 주정차 허용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희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홀짝 주정차 허용제의 시행으로 교통 혼잡을 개선해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통행 불편 해소, 상권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홀짝 주차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중일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 연합뉴스
- "정원 늘었지만 교원·시설 모두 제때 확보 어려울 것" | 연합뉴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증거인멸 염려" 구속…경찰 수사 탄력(종합2보) | 연합뉴스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참고인 소환 | 연합뉴스
- 벌레 무서워 야구경기 관람·캠핑 취소…곤충 떼에 시민 불편 | 연합뉴스
- "전국민 일상지원금 신청하세요"…솔깃한 이 게시글은 '가짜' | 연합뉴스
- 北 미사일 더 빨리 부순다…장거리 요격 L-SAM 개발 완료 | 연합뉴스
- 美전문가, 트럼프측 '주한미군 불필요론'에 "韓 잃으면 美 타격" | 연합뉴스
- 주유소 기름값 하락 지속…휘발유 5주만에 1천700원 아래로 | 연합뉴스
- 권도형 송환 안갯속…몬테네그로 사법부 또 엇갈린 판결 혼선(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