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익환수금으로 청년주택 건설'..국토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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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거둬들인 환수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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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거둬들인 환수금을 활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을 청년원가 주택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초환이란,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은 국정과제에 반영돼 이행계획을 내부 검토 중인 단계"라면서 "부과기준, 완화대상 등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완화 정도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이 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 보완 후 확정할 계획"이고 강조했다.
한편 재초환 완화는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재초환을 비롯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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