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석래·조현준, 200억대 '세금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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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200억원대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씨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1·2심은 조씨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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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200억원대 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들 부자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은 217억1000여만원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씨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여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듬해 검찰 역시 두 사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두 사람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이 SPC를 실질 지배·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도소득세도 과세 대상 연도인 2006년으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 처분이 이뤄졌으니 제척기간(7년)을 넘겨 무효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조씨 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양도소득세 총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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