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내주 임명 수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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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재송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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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재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9일 열렸지만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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