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KG-파빌리온PE 쌍용차 인수 담합 주장.."가처분 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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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파빌리온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예정자(스토킹호스)로 선정된 가운데 제한적 입찰경쟁에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각각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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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KG-파빌리온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예정자(스토킹호스)로 선정된 가운데 제한적 입찰경쟁에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KG-파빌리온 컨소시엄이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이날 광림컨소시엄은 입장문을 통해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각각 쌍용차 인수에 나섰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인수제안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담합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광림컨소시엄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자들 간 합의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돼있다(대법원 2013두 26804 판결).
또 공정거레법 제40조 제1항 제8호도 제시했다. 이는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인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인수합병(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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