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내주 임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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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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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강행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6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17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주요 낙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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