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오리발 방지법' 발의.."청문회, 과세내역 공개해야"

오주연 2022. 5.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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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과세 정보를 '비밀유지 조항 예외'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3일 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앤장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조항 때문이었다"면서 "현행법상 비밀유지 예외에 국회 국정감사는 포함되지만, 인사청문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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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과세 정보를 '비밀유지 조항 예외'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일 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앤장이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었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비밀유지) 조항 때문이었다"면서 "현행법상 비밀유지 예외에 국회 국정감사는 포함되지만, 인사청문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인사청문회 내실화를 위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일명 '오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이 두고 있는 9개의 국세·지방세 납부 자료 비밀유지 예외 사항에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의 경우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국회 인청특위·상임위 또는 국회법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원회 의결로 후보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특위 민주당 간사인 강 의원은 "한 후보자의 자료 거부 및 불성실한 자료제공으로 국회 인청특위 일정은 일주일이나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면서 "'오리발 방지법'으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민 앞에 고위공직 후보자를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강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신동근·최강욱·오기형·이해식·우상호·김민철·설훈·강민정·진성준 의원 등 10명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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