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미환급금 빨리 찾아가세요

박석곤 2022. 5. 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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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조기 해소를 위해 6월 15일까지 '2022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올들어 지난 3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225건에 2343만1730원에 이른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나 신청은 위택스와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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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조기 해소를 위해 6월 15일까지 '2022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올들어 지난 3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225건에 2343만1730원에 이른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152건에 1231만1470원(53%)이며 지방소득세는 988건 928만2640원(40%)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1660건(74%)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세인 종합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나 신청은 위택스와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나 밀양시 세무과 세입관리담당으로 전화나 방문하면 된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이 소멸되므로 소액이라도 하루 빨리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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