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광주 화정아이파크 재시공.. 계약 취소? 보상금?

류태민 2022. 5.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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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축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에 대해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을 약속하면서 예비입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비입주자가 계약 취소 시 기존 분담금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는 입주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완전철거 후 재시공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면 계약상 연체료율에 따라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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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열린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수습 관련 추가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몽규 회장과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인사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축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에 대해 완전 철거 후 재시공을 약속하면서 예비입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예비입주자가 계약 취소 시 기존 분담금과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는 입주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정상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단지의 경우 올해 11월 말에 입주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내년 4월 1일부터 계약 취소가 가능한 셈이다.

만약 분양 계약을 취소할 경우 수분양자들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전용 84㎡를 5억7000만원에 분양받았다면 계약금과 중도금 4회차분인 2억8500만원을 돌려받고, 분양가의 10%인 57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는다. 또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받는다. 201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계약금과 내년 4월1일까지 중도금에 대해 상법상 이자인 6%를 적용하면 총 5586만원이다. 즉 위약금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1억1286만원인 셈이다.

반면 완전철거 후 재시공이 끝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한다면 계약상 연체료율에 따라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시행사가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등에 연체료율을 곱해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만약 화정 아이파크의 지체 보상금에 적용하는 연체료율이 업계의 전망대로 18%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전용 84㎡를 분양 계약한 사람은 최대 연 1억26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발표한 대로 철거 후 준공까지 70개월이 소요될 경우 약 6억원을 보상받는 셈이다.

다만 화정 아이파크 관련 공동소송을 준비하는 박재천 변호사는 계약서상 지체상금은 업계 전망과 달리 6.23%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지체 보상금은 연간 약 3551만원이며 준공 완료 기간을 70개월로 계산할 경우 총 2억원 가량을 보상받게 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완전 철거를 통해 재시공을 하기 때문에 미래 브랜드 가치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면 재시공까지 기다려 입주 지연 보상금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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