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산오거리 주상복합 신축공사 다시 할 수 있나?

최일영 2022. 5. 13.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일대에서 공사 중인 주상복합 신축 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했던 원심 판결이 취소됐다.

1심은 "건물의 건축으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으로 달성할 충분한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 채납하기로 한 공공기여 내역도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근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등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것"이라며 수성구 지산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 원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일대에서 공사 중인 주상복합 신축 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했던 원심 판결이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3일 원고 A씨 등 12명이 피고 대구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10일 수성구 지산동 1055-1 일대 3923.6㎡ 부지에 지상 26층, 지하 2층 짜리 아파트 2개동,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승인·고시한 바 있다.

해당 부지는 근린상업지역 60.8%, 제1종일반주거지역 38.1%, 제2종일반주거지역 1.1% 등으로 이뤄졌다.

1심은 “건물의 건축으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으로 달성할 충분한 공익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부 채납하기로 한 공공기여 내역도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근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등 침해를 가져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성구청은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협의 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것”이라며 수성구 지산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