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코로나치료제 부작용 국가보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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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을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은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처럼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투약 후 피해가 생겨도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법안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총 2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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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을 정식 허가받은 의약품은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치료제처럼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투약 후 피해가 생겨도 보상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 가운데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이유가 더 많아졌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보완에 나섰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혜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이상사례 보고건수는 총 228건이다. 이 중 중대 이상사례는 혈압상승 및 배뇨장애, 급성신손상 등 총 2건, 그 외 226건은 미각이상(쓴맛), 설사 및 오심, 근육통 등이다. 또 다른 경구용 치료제인 ‘라게브리오’는 다리부종 및 어지러움 등 총 4개의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물론 식약처에 보고된 내역만으로는 제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할 순 없다.
최 의원은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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